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?
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싼 금리를 적용해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대출 대상 주택이 '전용면적 85㎡(32평형 아파트) 이하'로 높아 서민 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.
하지만 정부가 부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005년 11월 7일부터 재개되어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● 대출대상 주택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
(단, 은행에서 산출한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)
● 대출한도: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로 소요자금(분양가격, 매매가격) 한도내
● 대출금리: 연 5.7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억원까지 5.2%) (※ 2006.2.27 현재)
●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: 20년
(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)
*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● 대출자격: 부부합산 연간소득(급여)가 3천만원 이하이고, 과거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주
*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(만35세이상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정 기간이 1년이상)
* 연간소득 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* 직계존속부양 미혼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
* 무주택요건 : 세대주 및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포함)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(취득)한 적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
※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
1.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2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)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(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)
3.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
4. 만20세 미만의 형제·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
5.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
● 대출신청시기: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. 다만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● 담보: 당해 주택(당해 주택만으로 담보부족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가능)
● 필요서류
1. 매매(분양)계약서
2. 건물(토지)등기부등본 (1개월이내 발급분)
3. 주민등록등본 (1개월이내 발급분)
4.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(인감도장)
5. 연간소득자료
- 근로자 : 재직증명서(의료보험증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- 근로자 이외의 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등
< 추가서류 >
1. 호적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 : 배우자 분리세대, 단독세대주, 결혼예정자인 경우
2.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: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3.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(예식장계약서 등):결혼예정자인 경우
4. 기타 필요서류 (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)
※ 이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(현재 국민은행, 농협, 우리은행)에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.
생애 최초 주택중도금대출
● 대출대상 주택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
(단, 은행에서 산출한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)
● 대출한도: 최고 1억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70%까지
● 대출금리: 연 5.7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.2%)
※ 주민등록표상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0.5% 추가 우대금리 적용
●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: 20년
(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)
*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● 대출자격
① 부부합산 연간소득(급여)가 3천만원 이하이고, 과거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주
*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(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정 기간이 1년이상)
* 직계존속부양 미혼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
* 연간소득 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 기준
* 무주택요건 : 세대주 및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포함)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(취득)한 적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
※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
1.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2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)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(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)
3.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
4. 만20세 미만의 형제·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
5.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
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%이상을 납입하신 분
* 재개발·재건축조합원(지분 승계자 포함)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
● 대출신청시기: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
● 담보 :주택금융신용보증서
* 분양업체(시공사) 또는 개인(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1,000만원 이상인 자)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가능
● 필요서류
- 매매(분양)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 (1개월이내 발급분)- 분양대금 기 납입액 확인서류 : 납입영수증 등
- 확약서(국민주택기금 및 한국금융공사 양식)
- 연간소득자료
ㅇ 근로자 : 재직증명서(의료보험증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ㅇ 서민(자영업자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등
< 추가서류 >
- 호적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 : 배우자분리세대,단독세대주, 결혼예정자인 경우
-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: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-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(예식장계약서 등) : 결혼예정자인 경우
- 기타 필요서류 (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)
< 연대보증인 준비서류 >
-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
ㅇ 근로자 : 재직증명서,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또는 소득금액증명원)
ㅇ 서민(자영업자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
-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
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, 재산세납부영수증(또는 과세증명서)
주택구입자금 조건 비교
| 구 분 |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| 근로자·서민 주택구입자금 | 장기주택담보대출(모기지론) |
| 대상자 | 부부합산 연간소득(급여)가 3천만원 이하이고, 과거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주 | 부부합산 연간소득(급여)가 2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또는서민 |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|
| 대상주택 |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 (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) |
전용면적 85㎡ 이하 (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) |
면적 제한 없음 (6억원 이상 고급주택 제외) |
| 금리 | 연 5.7%(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억원까지 5.2%) (고정금리, 정책적 변경 가능) |
연 5.2 % * 주민등록표상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4.7% |
연 6.8%(고정금리) |
| 대출한도(LTV) |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로 소요자금(분양가격, 매매가격) 한도내 (중도금대출은 최고 1억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70%까지) |
최고 1억원 이내 * 단,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1억5천만원 이내 (중도금대출은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70%까지) |
최저 2천만원~최고 3억원 최고 아파트 가격의 70%까지 (아파트 제외한 기타 주택은 65%까지) |
| 상환기간 | 20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(원리금균등분할상환) |
20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(원리금균등분할상환) |
10,15,20년 중 선택 -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- 1년의 거치기간 선택가능(30년 만기 조건의 경우 3년의 거치기간 선택 가능) - 대출원금의 50%(30년 만기의 경우 30%)를 상한으로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가능 |
| 취급 금융기관 | 국민은행,우리은행,농협 | 국민은행,우리은행,농협 | 전 은행, 일부 보험사 |
* 2006. 02. 27 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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